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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5년,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많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신청방법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신청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 정부24, HUG 안심전세포)

      ※ 온라인 신청가능 지자체

           -정부24 신청가능 지자체 기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구례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사천시

     

     

    2.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3.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 보증 가입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제외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25.3.31이후 가입자만 해당

     

    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

    구분 소득기준 실기
    청년* 임차인 5천만원 이하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6천만원 이하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7.5천만원 이하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보증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이 보증제도의 보증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6. 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지원금 최대 40만원!

    2025년부터 지원금액이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 주요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증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이 큰 금액을 차지하게 되면서 보증료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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