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연말정산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에서 납세자가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을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과세 표준과 세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법정 기한(연말정산 후 5년) 내에 이를 정정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경정청구 사유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의 7가지 입니다.소득공제 항목 누락: 의료비, 교육비,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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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09:00